공지사항
작성자 해남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3-01-18 14:27
조회 898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1. 행정·응급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2. 외래 치료비
- 퇴원 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외래본인부담금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로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 F31, F33, F34)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
- 치료비 발생 후 180일 이내 신청(단,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중단 될 수 있음)
▷ 문의처 061-531-3765(치료비 담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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