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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삭제 요구서(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 2022. 8. 4. 시행)

작성자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2-08-19 10:00 조회 257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에 대한 개인 정보 삭제 및 파기 요구서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함 (22.8.4. 시행)

* (제12조의2 제4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