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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2-08-19 10:00
조회 257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에 대한 개인 정보 삭제 및 파기 요구서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2.8.4. 시행)
* (제12조의2 제4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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