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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중증정신질환관리

중증정신질환관리란?

중증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별적 요구와 기능 수준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와 정신재활을 도모합니다.

응급개입

등록 회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해, 타해, 증상관련 어려움 등의응급상황 시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정신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기에 발굴하여 기능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효율적으로 제공

사례관리
  • 방문, 내소, 전화상담
  • 조현병, 기분장애등 중증정신질환자 위기 개입
주간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들의 사회기술과 사회적응도를 높이고 자기관리 능력향상 및 재발율과 재 입원율감소시켜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월 14회* 운영
    • 완도읍 : 월 4회(매주 수요일)
    • 금일읍 : 월 2회(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 노화읍 : 월 2회(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 고금면 : 약산면 : 월 2회(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 대상 : 중증정신질환자 및 가족
  • 약물증상관리교육, 사회기술훈련, 일상생활훈련, 심신 회복과 정서함양을 위한 웃음치료와 미술요법, 레크리에이션, 신체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건강프로그램(대사증후군, 금연, 체중)
가족상담 및 교육

정신장애인 가족 대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군민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4인가족기준 월소득 5,852천원 이하)
  •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군민 대상신병원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해 관내 지원 가능한 정신질환 : 조현병, 분열병 및 망상성 장애(F20-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군민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완도군민 중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 약물을 복용중인 자 *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우울증 치료비 및 약제비
  • 지원금액 : 1인당 2만원 한도 내 / 연간 24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