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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자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2-04-15 08:51 조회 188

ㅇ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ㅇ (지원종류)
- 응급입원
- 행정입원
- 외래치료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ㅇ (지원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행정‧응급)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발병 초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가능하나 행정명령 통보 시 지체 없이 신청권고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ㅇ (지원내역)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ㅇ (대상에 따른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ㅇ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응급입원(50만원)+행정입원(320만원)+외래치료(80만원) = 450만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동 센터 내원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다만, 다른 종류의 치료비(응급,행정,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제)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