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사랑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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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 모니터링단 ‘마음클리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제19조와 제19조2에 명시된 자살유발정보와 자살보도권기기준3.0 미준수 기사 모니터링 및 조치를 통하여 건강한 온라인 자살예방환경조성을 위한 온라인 생명지킴이 역할 수행
-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제19조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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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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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4.02.26.(월) ~ 2024.03.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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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혜택
- 1365자원봉사시간 인정(*일일 최대 8시간)
-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생명지킴이 교육 참여시 수료증 발급)
-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등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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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봉사활동 내용
* 모집종료(3. 15.) 후 모니터링 봉사활동 방법 안내
병·의원 현황에 대한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fax) 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 점검사항 비고 1) 자살유발정보 - ①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
- ④ 자살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 2) 자살유해정보 - ①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
- ② 자살(자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 ③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 ④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3) 자살보도권고기준3.0 미준수 여부 - ①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사용
- ② 구체적인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
- ③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사용
- ④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미제공
- ⑤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침해와 유가족의 사생활 보도
신문기사 -
1365 봉사시간 인정 사항
1) 공통사항
- 1365 일일 봉사활동 일일 최대 8h(*1365 가입필수)
2) 모니터링
- ① 자살유발・유해정보 모니터링 10건당 1h(*일일 최대 80건)
- ② 자살보도권고기준3.0 미준수 기사 모니터링 5건강 1h(*일일 최대 40건)
* ① + ② 항목 합산하여 일일 최대 8h 봉사시간 부여
* 전남 지역 자살보도기사 모니터링 시 인센티브
3) 교육 및 기타 활동
- 교육, 평가회(간담회) 등 참여 시 봉사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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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홈페이지 참여마당 > 마음클리너 활동 >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 마음클리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