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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이용자권리

이용자의 권리

제1장(총칙)

(목적) 본 지침은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이용자의 인권)

(권익보호) 센터는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장(이용자의 권리)

(자기결정권) 이용자는 센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수부터 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가 이용을 결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작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선택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4장(이용자의 참여)

(이용자의 참여) 센터는 이용자에게 본인에 관한 치료, 교육, 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5장(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센터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및 치료비 지원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 및 직원은 이용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제6장(이용자 불만 및 고충처리)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이용자는 전화, 센터 내 건의함, 직원과의 상담,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충 혹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7장(이용자의 책임)

(서비스 이용의 제한) 센터는 이용자가 전염병, 시설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 는 행동 등 센터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회 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