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란?
상담 신청
-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 061-780-2047~2049, 2416 / 010-7339-0199
- 담당자가 상담 가능 여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1. 본인 필요서류: 아래 중 1가지 필요
| 서류발급처 및 대상 | 증빙 서류 내용 |
|---|---|
|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공립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의뢰서 발급 일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단,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기재 확인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발급(0) ※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 발급(0) ※ 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발급기관 제외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통보서 |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구비서류 지참: 위에 준비된 서류 중 1부.
- 신청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3.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선정 통보(문자 또는 전화)
- 신청 후 14일 이내
4. 사업 신청자 본인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 카드발급방법
- 1) 방문신청: 읍,면 사무소에서 사업 신청 시 함께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 2)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5. 바우처 카드 발급(카드발급 소요기간 일주일)
- 본인이 선택한 심리상담소 방문(계약)
- * 심리상담소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상담(거주지 상관 없음)
단, 본인이 신청한 유형(1급 또는 2급)만 가능함
※ 참고사항
- ※ 신청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준비 → 서류가 준비 후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에서 사업신청 → 사업 선정통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본인이 희망한 심리상담소에 상담 8회기 진행
- ※ 상담은 선정 후 120일 이내(4개월) 진행해야함.
※ 발급 가능 여부는 상담 후 최종 안내드립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전체 안내는 구례군보건의료원(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