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지원종류 | 지원범위 |
|---|---|---|
| 2026 |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응급·행정·외래치료지원)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권역정신응급) 중위소득 120%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ㅇ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 행정입원 치료비 |
ㅇ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ㅇ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 일부*로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ㅇ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증빙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내용 |
|---|---|
| 공통서류 |
ㅇ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 ㅇ [병원 발급]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치료비 세부내역서 ㅇ (기납부 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ㅇ [병원 발급]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ㅇ [병원 발급]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연/월/일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외래치료 지원 | ㅇ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ㅇ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 건강보험 가입자 | ㅇ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지급 절차
- ①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② 서류준비
- 대상자, 보호자 및 기관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④ 신청 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⑤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⑥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납부하지 않고 귀가
- ⑦ 치료비 지급
- 대상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 기관에 지급
※ 대상자가 납부 후 퇴원하는 경우 ②, ③, ④의 절차는 ⑥ 이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
관련 문의처
구례군 보건의료원 마음건강팀(정신건강복지센터) 061-780-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