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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개요

정신질환자가 최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지원종류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조기중단 될 수 있음

지원종류에 대해 종류, 내용, 선정기준, 필요서류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종류 내용 선정기준 필요서류
응급 입원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 입원의료기관에서 관할보건소로 청구
행정 입원 행정 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 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기분분열 및 망상장애 (F20-F29), 기본(정동) 장애(F30-F39)일부'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 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최초 진단연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소견서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납입증명서
- 의료급여증
내용
  •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응급입원 및 외래치료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급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항목
  • 발병초기 정신질환 :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응급·행정 입원 : 입원치료비 지원
청구기한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 외부기관을 통한 검사 진행시 개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