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개요
정신질환자가 최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지원종류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조기중단 될 수 있음
종류 | 내용 | 선정기준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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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입원 |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입원의료기관에서 관할보건소로 청구 |
행정 입원 | 행정 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
발병 초기 정신 질환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기분분열 및 망상장애 (F20-F29), 기본(정동) 장애(F30-F39)일부'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 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최초 진단연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소견서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납입증명서 - 의료급여증 |
내용
-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응급입원 및 외래치료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급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항목
- 발병초기 정신질환 :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응급·행정 입원 : 입원치료비 지원
청구기한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 외부기관을 통한 검사 진행시 개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