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기준(미충족시 지원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여수시 만 15세~45세(소득기준 무관)
- 정신증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F00-99) 진단받은 청(소)년
지원불가 F00-03치매, F70-79정신지체, F10-19물질사용
지원내용
-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진료비용(본인부담금)
- 약제비 및 서류발급비 포함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0만원(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조기중단 될 수 있음)
* 당해연도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전화예약 후 센터 내방하여 신청
필요서류
치료비지원신청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최초진단일 기재), 등본(대리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 제외), 통장사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